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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57. 1.28.] [법률 제432호, 1957. 1.28., 제정]
원본 조문

제38조 (동전) 영화제작권은 독창성을 가진것에 있어서는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결한것에 있어서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관련 판례 

저작권소멸확인

대법원 1994.08.12 선고 93다9460 판례